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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425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5. 단속 관련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L오피스텔 402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를 각 임차하여 ‘M’, ‘N’라는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고, ‘O’ 사이트 등을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H은 위 업소의 사장으로 위 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5. 01:4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Q(가명 R)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7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6. 23. 단속 관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P’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H은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3.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S(가명 T)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Q,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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