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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5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1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604호, 8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3:00경 위 오피스텔 604호 및 805호실에 침대, 콘돔, 젤 등을 구비한 후 인터넷 사이트 ‘F’을 보고 전화 예약한 뒤 찾아온 손님인 G를 위 805호실로 안내한 뒤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받게 하고 샤워 후 콤돔을 착용하게 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예약을 한 뒤 찾아온 손님인 I을 위 604호실로 안내한 뒤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290,000원을 받게 하고 샤워 후 콘돔을 착용하게 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오피스텔 604호에 침대, 콘돔, 젤 등을 구비한 후 인터넷 사이트 ‘F’을 보고 전화 예약한 뒤 찾아온 손님인 K을 위 604호실로 안내한 뒤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L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60,000원을 받게 하고 샤워 후 콘돔을 착용하게 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위 L과 K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정153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M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1명당 성매수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아 이를 M이 10만 원을, 피고인이 4만 원을 받기로 하기로 약속하고 ‘N’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7:30경 서울 마포구 O아파트 710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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