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7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415호, 512호, 702호를 각 임차하여 ‘F’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임차보증금 등을 투자하고 위 업소의 이익금을 수금하는 등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 20:30경 위 오피스텔 415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가명 H)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6. 18. 20:30경 위 오피스텔 512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가명 K)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8. 20:30경 위 ‘F’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8299』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415호, 512호, 702호를 각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인터넷 광고사이트 홍보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L을 고용하여 위 홍보사이트를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L에게 2014. 7. 21. 17: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