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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8가합5778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서울 중구 G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7. 11. 지하철 2호선 H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I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1. 8. 2. 원고 대표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를 거쳐 추진위원으로 피고 B, C, D, E과 J 및 K를 선임하였다.

원고

대표위원회는 2011. 11. 1. 이 사건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분비율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층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4월경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96,000,000원)을, 2011. 11. 10. 위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740,000,000원)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공사는 2012년 5월경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지하 연결통로로 실제 이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피고 B, C, D, E과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2012. 1. 13.자 차용증 이하 ‘2012. 1. 13.자 차용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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