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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4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는 청주시 흥덕구 C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9. 7. 8.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8. 10. 16. 이 사건 집합건물 내의 제1층 제126호(이하 ‘원고 소유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9.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원고 소유 구분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시계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다.

다. 1999년경 주식회사 대우의 부도로 위 회사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추가 분양과 기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립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D빌딩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전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각 구분건물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라.

피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위탁관리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2008. 6.경부터 이 사건 관리단과의 협의를 통해 구분건물 전부의 매수를 추진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여 이들 소유의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만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구분건물 매수 작업이 완료된 이후인 2011.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과 피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2011. 5. 19.부터 2012. 7. 26.까지 순차적으로 표시, 면적 및 용도 변경의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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