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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188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집합건물 A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11층~20층 406세대 오피스텔의 개별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이하 ‘피고 정성디앤엠'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티엔피에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피고 인피니티’라 한다)는 2008. 2. 13.경 리얼티코리아 제일호기업 구조조정부동산 투자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면적 56.87%를 차지하는 오피스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구분소유자이며,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이하 ‘피고 메이트플러스’라 한다)는 건물관리 및 용역경비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 오피스 부분의 관리(PM관리)에 관하여 피고 인피니티를 대리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20충, 지하 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2층은 42개의 상가 점포,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오피스, 지상 11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각 구분되어 있고,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전체 전유부분의 36.24%, 오피스 소유자들이 전체 전유부분의 56.87%, 상가의 소유자들이 전체 전유부분의 6.89%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2) 위 건물에는 '지하 2층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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