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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7가합103095
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10. 25. 피고보조참가인 F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E 오피스텔은 지하 5층, 지상 15층, 옥탑 3층으로 구성되는 업무시설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로 전유부분 32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59명은 2011. 9. 9. ‘E 관리단 추진위원회’ 명의로 임시 관리단 회의를 열어, 시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요청, 관리사무소에 대한 투명한 관리비 부과 촉구 등을 논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원을 뽑아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E 관리단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G, 감사로 피고보조참가인 F 등을 선출하였다.

다. E 관리단 추진위원회 명의로 2011. 10.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E 관리단 추진위원회의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니 2011. 10. 25. 개최되는 임시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라.

E 관리단 추진위원회의 선거가 2011. 10. 25. 있었고(이하 위 선거가 있었던 집회를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 E 관리단 추진위원회는 다음 날인 2011. 10. 26.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단장으로 피고보조참가인 F 등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한 분쟁은 결의취소의 소로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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