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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나2071004
관리단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2층 내지 5층에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총 32세대), 지상 4층 내지 15층에 아파트(총 60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관리단이 아니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즉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한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6,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조직되었고,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과 대표자를 선임하고 관리규약(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관리규약 외에 일부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약을 설정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을 제정하는 등 조직을 갖추어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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