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6구단563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안 각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고, 1978. 9. 20.까지 요양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0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31.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14. 2. 1.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안 각막이식 및 백내장 수술을 받는 등 요양을 마치고, 2015. 9.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는 2008년경부터 실명에 준하는 안전수동 상태(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에 있었는데, 재요양 종결 후 최종 장해상태는 광각무 상태(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서 기존장해보다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9. ‘원고의 우안의 실명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이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상태에 이르러 증상이 고정된 것은 재요양 종결 이후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설령,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