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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6.12. 선고 2018구단5525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8. 소비자 용품 수리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 매장에서 영업 종료를 위해 진열 물품을 정리하던 중 미리 반쯤 내려놓은 셔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장 내부로 물건을 들여놓으려 뒤돌아서 움직이다가, 셔터 하단부에 오른쪽 눈을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열공성 망막박리(우안), 일차성 우각 녹내장(우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C병원에서 측정한 '우안 시력 안전수동, 좌안 시력 광각 무, 우안 5도 이내 시야 감소'의 시력검사결과로, 2015. 7. 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장해등급을 기초로 장해등급 가중 제2급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기초산정: 일반 제2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일반 제13급 제2호(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최종산정 : 가중 제2급(두 눈이 실명된 사람에는 미달)

다. 그 후 피고의 공단본부 보험조사부는 시력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의 공단본부 보험조사부는 2017. 2. 24.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 1. 16.부터 치유일에 근접한 2014. 6. 23.까지 측정된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1로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 치유일 이후 우안시력이 저하될 만한 증상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2015. 6. 29. 측정한 원고에 대한 시력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치유일인 2014. 6. 30. 원고의 장해상태는 가중 제2급에 미달하는 가중 제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3. 28. '원고의 2014. 6. 30. 치유일 당시의 장해상태가 명확하고 치유일 이후 증상 악화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치유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좌안 광각 무, 우안 교정시력 0.1, 우안 시야 범위 60% 이내로 감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해등급을 기초로 장해등급을 가중 제2급에서 가중 제4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4. 7. 1.부터 2017. 2. 28까지 과다 지급된 5,698,740원의 장해급여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기초산정: 일반 제5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일반 제13급 제2호(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최종산정 : 가중 제4급

마.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 및 위 부당이득금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재심사 청구 기각되었으며, 위 기각결정문은 2017.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후 피고는 2019. 5. 7. 위 장해급여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치유일을 2014. 6. 30.로 판단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원고의 증상은 계속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2014. 6. 30.에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014. 6. 30.에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결정 당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4. 6. 30. 당시에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가중 제2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신뢰하지 않고 내린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신뢰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장해등급결정을 번복한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원고를 조사하였고, 조사절차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진술,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심의위원회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유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도 위법하다.

4) 피고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을 통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2차례 변경한 것은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 전후 원고의 치료 경과 및 장해등급결정 내역

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 1988. 8.경 : 좌안 망막박리로 유리체 절제술 및 공막돌륭술

- 1997. 4.경 : 우안 망막박리로 공막돌륭술

- 원고의 장해상태: 좌안 실명, 우안 0.04(제3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 2009. 7. 9. : 이 사건 재해 발생

- 2009. 7. 13. : 유리체 절제술 및 실리콘 오일 삽입술(우안)

- 2009. 10. 9. 우안 실리콘 오일 제거술

- 2010. 1. 16. : 최초 요양 종결

- 2010. 1. 20. 장해급여 청구

- 2010. 3. 4.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사유: 현존 장해 제13급 제1호가 기존 장해 제3급 제1호보다 중하게 된 경우가 아님).

- 장해상태: 우안 시력 0.125, 좌안 광각무

- 기초산정: (신규 장해)일반 제13급 제1호(우안 0.13,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기존 장해)일반 제3급 제1호(좌안 실명, 우안 0.04,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최종산정 : 가중 제3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012. 11. 12. : 우안 녹내장 레이저 수술 등 1차 재요양

- 2013. 1. 28. : 1차 재요양 종결

- 2013. 2. 26. : 장해급여 청구

- 2013. 4. 30.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사유: 현존 장해 제13급 제1호가 기존 장해 제3급 제1호보다 중하게 된 경우가 아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함.

- 2013. 10. 17. : 심사청구결과 장해등급 가중 제4급 결정 처분

- 장해상태: 우안 교정시력 0.1, 좌안 광각 무, 우안 시야 범위 60% 이내

- 기초산정: (신규 및 기존장해)일반 제5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눈의 시력이 0.1 이하

로 된 사람)

(신규 장해)일반 제13급 제2호(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최종산정 : 가중 제4급

- 2013. 12. 9. : 아메드밸브 삽입술 등 2차 재요양

- 2014. 6. 30. : 2차 재요양 종결,

- 2015. 7. 6. 장해급여 청구

- 2015. 7. 17. : 장해등급 가중 제2급 결정 처분(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 장해상태: 우안 시력 안전수동, 좌안 광각 무, 우안 5도 이내 시야 감소

- 기초산정: (신규 및 기존 장해) 일반 제2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신규 및 기존 장해) 일반 제13급 제2호(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

- 최종산정 : 가중 제2급{두 눈이 실명된 사람(제1급 제1호)에는 미달}

- 2017. 7. 24. : 피고 공단본부 보험조사부는 조사결과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착오 결정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가중 제2급에서 가중 제4급으로 변경하도록 피고에게 통보

- 2017. 3. 28. : 위 통보에 따라 장해등급 가중 제2급에서 가중 제4급으로 변경처분(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

- 장해상태: 우안 시력 0.1, 좌안 광각 무, 우안 시야 범위 60% 이내

- 기초산정: (신규 및 기존 장해) 일반 제5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눈의 시력이 0.1 이

하로 된 사람)

(신규 및 기존 장해) 일반 제13급 제2호(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

은 사람)

- 최종 산정 : 가중 제4급

2) 원고의 시력검사 결과(우안)

■ C병원

- 2013. 12. 23. : 우안 0.1

- 2014. 1. 4. : 우안 0.125

- 2014. 1. 16. ~ 2014. 6. 23.(5회에 걸쳐 측정) : 각 0.1

- 2014. 10. 8. : FC/30cm1)

- 2014. 12. 10. : FC/20cm

- 2015. 3. 18. : FC/20cm

- 2015. 6. 29. : HM2)

- 2015. 12. 30. : FC/30cm

- 2016. 1. 27. : 0.02

- 2016. 6. 28. : 0.02

- 2016. 10. 7. : FC/30cm

3)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2015. 6. 29.자 C병원 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망막박리, 녹내장'

- 우안 시력 안전수동, 좌안 시력 광각 무, 우안 5도 이내 시야 감소

나)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추가적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연 경과로 눈의 시력이 저하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2014. 6. 30. 원고의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가 아니라 2014. 6. 23. 측정된 우안 교정시력 0.1로 볼 수 있음.

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3. 12. 9. 시행한 아메드 밸브 삽입술을 시행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안압하강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증상의 악화를 위한 치료 및 경과관찰은 계속 필요하다.

- 2013. 12. 9. 위 녹내장 수술이 원인이 되어 안전수동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녹내장 수술 이후 원고의 우안 시력이 안정수동에 이르게 할만한 추가적인 부상이나 질병은 없었다.

- 이 사건 상병은 2009년 시행한 열공성 망막박리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등의 수술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녹내장 진단 시점부터 모든 치료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이다. 따라서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만 필요한 시점은 녹내장 진단 시점인 2012. 11. 12.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14. 6. 23. 안압 11mmHg, 시력 0.1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2014. 10. 8. 안압은 8mmHg로 잘 유지되었음에도 원고의 시력이 안전수지로 측정되었는데, 안전수지로 저하된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 2014. 6. 23. 시행한 시력검사결과 우안이 0.1로 측정되었으므로, 2014. 6. 30. 이전의 시력은 0.1로 판단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시점에 대한 판단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위 규정에다가 같은 법 제57조(장해급여),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D병원장)는 이 사건 상병은 2009년 시행한 열공성 망막박리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등 수술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녹내장 진단 시점부터 모든 치료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차에 걸쳐 재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은 내용은 모두 녹내장과 관련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였으므로 재요양 이전 시점에 이미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0. 1. 16. 최초 요양종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시점부터 2014. 6, 23. 2차 재요양 종결 시점에 근접한 무렵까지 원고의 우안 시력은 0.1~0.125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2차 재요양을 마친 2014. 6. 30. 시점의 원고의 상태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이고, 이는 위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4. 6. 30.을 치유의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를 사유로 한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라고 할 것이다.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가중 제2급이 아닌 가중 제4급에 해당하므로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하자가 없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4. 1. 16.부터 2014. 6. 23.까지 5회에 걸쳐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1로 고정된 상태였으므로 이에 근접한 2014. 6. 30.에도 그사이 눈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1로 봄이 상당하다.

② 비록 원고의 우안 시력이 2014. 10, 18. 안전수지로 측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 안전수동으로 측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시력이 측정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진료 기록상 2014. 6. 30. 이후 눈의 추가적인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등 위와 같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또한 2015. 6. 29. 이후에는 원고의 우안 시력이 안전수지, 안전수동, 0.02로 계속 다르게 측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D병원장)는 2014. 10. 8. 원고의 우안 시력이 안전수지로 측정되었으나 이전의 시력 및 안압 측정결과에 비추어 안전수지로 저하된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위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도 추가적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연 경과로 눈의 시력이 저하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2014. 6. 30. 원고의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가 아니라 2014. 6. 23. 측정된 우안 교정시력인 0.1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④ 열공성 망막박리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등의 수술 후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점부터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였다는 점, 2010. 1. 16. 최초 요양종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시점부터 2014. 6. 23. 2차 재요양 종결 시점에 근접한 무렵까지 원고의 우안 시력은 0.1~0.125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눈의 추가적인 부상이나 질병 등 시력을 저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2013. 12. 시행한 녹내장 수술은 시력을 저하할 만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 가중 제4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던 2013. 10, 17. 시점에서의 장해상태가 2014. 6. 30. 치유 시점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잘못된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당한 재해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기초가 된 시력검사결과가 그 증상을 어느 정도 과장하였던 사실을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하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공단본부 보험조사부의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현재 장해상태를 확인하고자 일상생활에 대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요?', '향후 사법기관 등에서 귀하의 진술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동의하는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모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문답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원고가 '사실입니다'라고 문답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공단본부 보험조사부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강압적인 조사를 받으며 문답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거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착오로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산재보험법상 재처분 규정 위반 주장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은 '변경가능성이 있는 장해'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하는 제도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정 대상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재판정 대상자를 '신경 · 정신계통의 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진폐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시력장해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의 법적 성질은 원고에 대한 종전 장해등급결정 당시에 잘못 결정된 가중 제2급의 장해등급을 취소하고 그 장해등급을 가중 제4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직권취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재판정이 아님은 명백하다(피고도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은 산재보험법 제59조 소정의 재판정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길범

주석

1) FC(finger count) - 안전수지: 손가락 수 구분 가능, 1m에서 시력 표로 측정할 수 없는 시력(ex, FC/30cm : 30cm에서 검사자의 손가락 수 구분 가능)

2) HM(hand motion) - 안전수동 : 손가락 수 구분 불가, 손 형체 움직임만 구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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