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혼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쌍둥이 딸인 피해자 F, G을 낳았고, 2012. 7. 19. 피해자 F, G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받았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 I빌라 제가동 지층 제2호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번 돈으로 낸 것이라며 피해자 H에게 자신의 몫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문제로 피해자 H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2013. 1. 7.자 폭행 및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1. 7. 23:30경 서울 구로구 I빌라 제가동 지층 제2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H(74세)과, 딸인 피해자 F, G(각 15세, 여)의 친권문제로 대화하던 중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G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는 등 각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3. 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19: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B의 시아버지인 피해자 H과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F, G의 양육권 문제로 대화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이 영감탱이 나에게 한번 맞아 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중략)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67, 269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