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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8 2016고단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소속의 종교단체인 E 기도원의 신도 이자 피해자 F( 여, 10세) 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위 기도원의 담임 목사, 피고인 B은 위 기도원에 재임하는 목사이고, G은 위 A 및 B을 보조하는 목사, H은 위 기도원의 신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G과 함께, 2016. 3. 8. 밤 경 강릉시 I에 있는 위 E 기도원에서 위 D으로부터 그녀의 딸인 피해자 F( 여, 10세) 의 피부질환인 아토피 치료를 위한 안찰 기도를 해 줄 것을 부탁 받고, 피해자를 안찰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 자를 기도원 내 예배당 바닥에 앉힌 다음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및 옆구리 부위를, G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0여분 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들은 위 G, H과 함께 2016. 3. 9. 밤 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외조모인 J에게 대드는 등 생활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몸에 깃든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 하에, 피해 자를 기도원 내 예배당 바닥에 눕힌 다음 상의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하의를 무릎 위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가슴 상단 부위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좌측 팔과 옆구리 부위를 약 1 시간 여 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고, G, H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문질렀다.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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