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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단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모와 딸,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숙모이며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형수 피해자 H은 피고인 B의 조카로 각 친족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 20:08경 대전 중구 I아파트 129동 1601호 피해자 G(여, 72세), H(여, 39세)의 집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 H의 부(父), J(亡) 명의로 되어 있었다가 현재 피해자 H 명의로 된 충남 금산군 K 전(田) 2,542㎡를 약 33년 전 취득 당시 피고인 B이 공동으로 매입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 B은 마치 혼자 방문한 것처럼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대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G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아들 2명을 포함한 일행 6명이 합세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왜 왔냐고 하자 “내 땅 찾으러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밀고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 B, 피고인 D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내 땅 내 놓아라, 쌍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20:50경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녹취록 첨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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