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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337 ] 피고인들은 2019. 12. 28. 01:00경 김해시 D, 3층 E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먼저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마사지 업소 밖 복도에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전체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붙잡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깨진 화분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쳐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20고단855 ] 피고인 B는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20. 2. 16. 02:4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번지불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진영방면 18.5k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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