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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한양 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한 G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5. 9. 24. 서울 구로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고등학교 시간 강 사인 피해자에게 “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광동 고등학교에서 조만간 정교사를 채용할 예정인데 학교발전기금으로 7,500만 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고등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2015. 10. 2.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을, 2015. 10. 7.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2015. 11. 27.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각각 교부 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7.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평 창에 길을 내는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무를 사는 데 돈을 투자 하면 몇 배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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