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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2016. 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특정 물건인 금괴를 싼 가격에 구입해 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F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 1. F으로부터 금괴 300개를 구입해 오겠다는 명목으로 15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빌린 후 금괴 거래가 무산되어 금괴를 구입해 오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 억 9,000만 원을 내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보내주면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머지 돈과 함께 F에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15억 원 중 3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4. 경기 광주시 경 안동 25-3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신한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을 내게 주면, 내가 F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11 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F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이를 송금하게 하고, 다시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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