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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C) 1 장( 증 제 1호), 폐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파쇄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파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 14:00부터 15: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 농협 1 층 F 주차장에서, 위 회사의 파쇄기계가 설치된 5 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관리 자인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인 의정부 농협 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 완료되어 폐기처리 하라고 의뢰 받은 시가 미상 수표 철 2권 (100 만원권 24매, 10만 원권 371매, 액면 가액 총 61,100,000원) 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강동구 H 고시 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문구점에서 구입한 가위와 딱 풀을 이용하여 제 1 항에서 절취한 수표 철에 있던 폐기 수표 2매를 이용하여 한 장은 원형으로 두고 다른 한 장의 일부분을 가위로 오린 후 원형 수표의 뒷면 천공 부분에 붙여 구멍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마치 유효한 수표인 것처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수표번호 I)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즉석에서 총 5 장의 수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앞 수표 5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7. 4. 3. 14:0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명일 지하철역 주변 도로에서, 그 직전 피해자 J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23,600원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C)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지급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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