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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4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829】 피고인은 2015. 5. 13. 14: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 ~2 일 안에 10억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고 이자 등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대출을 위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034( 병합)】 피고인은 2013. 5. 14. 경 고양시에 있는 일산 동 구청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5~6 억 원을 투자 하면 은행 지점장이 유치한 자금 관리에 투자할 것이고, 그 관리를 통해 이익금이 적게는 20~30 억 원, 많게는 50~60 억 원 정도 발생할 예정이다, 10억 원 정도 이익금을 줄 테니 5~6 억 원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처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이익금과 함께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4.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5. 28. 경 의정부시에 있는 동양증권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과 6,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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