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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6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안동시 C 빌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명의로 여기에 고급 형 빌라 14 세대 정도를 신축하려고 한다.

MS 저축은행 대구 서문 지점에서 공사대금을 PF 대출 받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 저축은행에 보여줄 자기 자본금 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하니 그 돈을 투자 내지 차용해 달라. 1억 4천만 원 상당의 빌라 한 채 (301 호) 와 이 공사현장의 창호, 유리 공사건을 주겠다.

만약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MS 저축은행에 넣어 둔 자기 자본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이 사건 공사에서 이미 손을 떼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었고, MS 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기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PF 대출 대신 기성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대금 외에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상당 부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6. 국민은행 칠 곡 운 암 역점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6,000만 원 권 1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9. 위 사무실에서 자기앞 수표 6,000만 원 권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본건 자기앞 수표 관련 영장 집행 결과, 본건 수표 제시인 J 전화통화, 본건 영장 집행 결과 -2, 본건 수표 제시인 K 전화 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1. 약정 투자 계약서 사본

1. 각 자기앞 수표 사본 (M, N) [ 위 증거들, 특히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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