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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46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63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보지나 주지, 보지나 팔러 가냐.

”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2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보지 파는 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차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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