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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8 2013고단6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안동시 F건물 1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D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8. 27.경부터 2013. 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첨 시나리오에 따라 우연의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도록 개변조된 서유기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3. 7.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13. 8. 14.경부터 2013. 8. 16.까지, 2013. 8. 27.경부터 2013. 9. 3.경까지(단, 피고인 D은 2013. 8. 14.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이 가.

항과 같이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함에 있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 A, B, D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3. 8. 27.경부터 제1항과 같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13. 8. 25.경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전과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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