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서유기 워” 게임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계산대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서유기 워” 게임물은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3단계 이상 진행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이용자의 선택 없이 게임기 버튼 위에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올려 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그림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서유기 워”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