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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9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며, G은 게임장 등록명의자 겸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영업버전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제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과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관리, 아이템카드 교체 등 게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신사대천왕’ 게임물은 이용자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마귀를 퇴치하는 1인용 슈팅게임으로서 아이템 마귀를 퇴치하면 부적이 떨어지는데 이를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외부저장장치(일명 USB)를 이용하여 소위 영업버전으로 변경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카드가 30장에서 50장 연속으로 배출되는 소위 당첨구간이 존재하고, 웃음소리와 북소리로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1. 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게임장 등록서류 등 첨부)

1. 단속지원결과회신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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