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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3고단17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아산시 I에 있는 J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K 102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개변조된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위 L에서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3.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AR-090429-004)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당첨구간)에서는 몬스터가 처음부터 3마리씩 떨어지고 바탕화면에 예시기능으로 전갈이 나오면 배출되는 경품의 수량이 2배, 새가 나오면 3배, 사자가 나오면 5배가 되도록 개변조된 ‘온 에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서 매일같이 배출되는 은 책갈피(1개당 시가 5,000원 상당)를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건너편에 있는 L에서 4,500원에 환전케 한 후, 위 환전소로부터 은 책갈피를 재매입하여 이를 다시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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