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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147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3. 16:00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딥씨어’ 게임기 39대에 ‘고래축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고래축제’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의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항과 같이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의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게임장 계약금 중 일부를 교부하고, 게임장 장부 정산 작업을 하며, 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소란을 부리는 손님들을 제어하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을 위해 장부 정리와 진상손님 처리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게임기 운영방법에 관한 진술 포함,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가담 여부에 관한 진술 제외(이상 제1회 /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게임기 조작을 잘 몰라 F이 장부를 조작할 수 있으니 장부를 점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진상 손님이나 동네 건달이 시비를 걸지 않게 가끔 들러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가 F을 이전에 속칭 ‘바지사장’으로 쓴 사실이 있어 자신도 F을 바지사장으로 썼다고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도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변조 없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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