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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7 2013고단16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천안시 서북구 H건물 305호에 있는 ‘I’ 게임장을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영업상무로서 손님 유치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10.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하면 가오리 2만 점, 상어 5만 점, 고래 10만 점에 당첨되도록 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은 책갈피를 반복적으로 배출하여 주는 일명 예시연타 기능이 있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이 제공되도록 개변조된 ‘네오 로얄킹’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서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약 1,200개 상당의 은 책갈피(1개당 시가 5,000원 상당)를 손님들로 하여금 시정된 게임장 외문 내에 있는 건축 패널로 만들어진 환전소에서 4,500원에 환전케 한 후, 위 환전소로부터 1개당 4,550원에 은 책갈피를 재매입하여 이를 다시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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