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10. 2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과 월경 전 불쾌감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5459』
1. 피고인은 2019. 11. 23. 13:4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2층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그 곳 의류매장에 진열된 시가 359,000원 상당의 다운재킷 점퍼를 쇼핑백에 담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27』
2. 피고인은 2020. 5. 7. 17:50경 광주 광산구 F G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진열상품인 삼겹살 2봉지, 나사못 1세트, 견과류 1봉지, 아이셔블루 5개, 아이셔레몬 4개 등 시가 합계 50,4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02』
3. 피고인은 2020. 4. 2. 17:4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농산물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7,740원 상당의 오렌지 6개를 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0,5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37』
4. 피고인은 2020. 6. 30. 18:1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계란 10개, 신라면 5개, 팔도비빔면 5개, 오이 2개를 장바구니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