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7 2017고단4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2』

1. 피고인은 2017. 6. 9. 15:55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 방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17:5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 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시험 착용해 보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금반지 1개와 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귀금속을 세척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1개를 더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 15:13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 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시험 착용해 보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금반지 1개와 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22』 피고인은 2017. 6. 12. 14:45 경 창원시 의 창구 L 상가 1 층 앞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