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8:44 경 광주 광산구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찜질 방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D, F, G 소유의 현금, 휴대폰, 우체국 체크카드 등(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 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15. 06:32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찜질 방 식당에서 금고에 몰래 접근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23:30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서랍 장을 뒤지고 서랍 장 위의 분 유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방실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8:55 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병원 808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병실에 침입하고, 입원 중이 던 피해자 P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5.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21:10 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병원 709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병실에 침입하고, 입원 중이 던 Q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Q의 어머니인 피해자 R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20:01 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