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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4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49]

1. 피고인은 2013. 8. 22. 1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컴퓨터 옆에 있는 돼지 저금통과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2. 11: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장롱 이불 사이에 숨겨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11: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98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23:4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01:5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무등록 49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중순 0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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