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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3:19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화물차 뒤 적재함 및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며 진술이 번복되는 등 대화가 어려운 상태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스스로 보행하기 힘든 상태이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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