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2.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시동이 켜진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1. 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