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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산시 원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C CA110E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 수설하며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가 같은 날 01:10경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01:10경 1차, 01:21경 2차, 01:3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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