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고수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을 분리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 하고 혈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아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5. 01: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고창경찰서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