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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8 2015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30. 21: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실에서, ‘모텔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의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21:2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마차이짬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내사보고(음주 적발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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