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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임대해 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0. 20:00 경 군포시 B, 301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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