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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7 2017고단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안동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의 대여 대가로 받기로 했던

20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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