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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담당자이다,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0. 27.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대여된 접근 매체가 부정한 용도( 세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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