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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경 주류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수입 주류회사 인에 세금 관련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대여료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5. 19.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1. 카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 피 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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