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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3 2017고단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의 세금문제 때문에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 일간 대여하여 주면 매일 총 입금액의 15%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 5. 12:30 경 거제시 C 아파트 104동 5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3 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D) 와 경남은 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E)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취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및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1. 진정서, 일시 상환 신청서, 입금 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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