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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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