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마트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부터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