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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마트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부터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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