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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6. 05. 09: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온수골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 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후진하다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SM3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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