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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2고정2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11. 09. 22: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82-4 조은빌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94% 주취상태로 태장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주행하다 길가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보행 피해자 F(43세,남), G(40세,남)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1. 09. 22:2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더모텔 옆길을 태장사거리 방면에서 조은빌 방향으로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주행하다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주차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48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영통로112번길 112-4 앞 노상부터 영통로90번길 82-4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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