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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동아교통소속 로체 법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2. 12. 28. 07: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1 권선종합상가 앞 노상을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맛고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1. 진단서(E)

1. 견적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물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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