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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3 2014가단26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7.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 29.부터 2014. 2. 14.까지 합계 35,488,400원 상당의 ‘정관장 아이키커’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물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송비 3,097,5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488,400원과 배송비 3,097,500원 합계 38,585,900원에서 원고가 2014. 3. 3.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79,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80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청구원인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가 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7103호로 공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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