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삼 포장캔을 수출하고 있다.
원고는 2015. 3. 25. 피고로부터 C 인삼 포장캔을 납품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처음부터 C 인삼 포장캔을 납품할 의사 없이 그 대금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위 납품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피고는 위 납품계약에 기한 C 인삼 포장캔을 전혀 납품하지 않고 있어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우선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납품계약은 C 인삼 포장캔이 아니라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정관장’의 위조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여 ‘정관장’ 제품 포장(포장지, 포장캔 등 일체)과 동일한 포장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을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과 함께 2014. 10.경 피고에게 “한국 농협조합에서 만든 뿌리삼을 구입한 후 중국 단동에 공장을 차려두고 가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가짜 정관장 제품에 들어가는 보증서, 설명서, 빙표 등을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 주고, 홍삼 포장용 나무상자에 정관장 상표를 찍는 조각기와 그 나무상자에 비닐을 포장하는 진공포장기를 구입해달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그 비용으로 2014. 10. 14.경 3,000만 원, 2015. 3. 24.경 7,000만 원 이 사건 원고가 지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