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13,53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E’이라는 상호로 건축내장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경부터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경상남도 지역 내 물류업무를 대행하여 오다가, 2017. 12. 12. 소외 회사와 AS, 유상시공, 물류업무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자동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위탁비용은 월 350만 원으로 하되 업무위탁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예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물류업무 등을 대행하여 오다가 2018. 10.경에 이르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물류대금 5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8. 10. 30. 위 5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말일 지급할 대금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업무위탁계약은 2018. 12. 11. 연장되지 아니한 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1) 원고는 원래 소외 회사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2017. 4.경부터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배송업무를 재위탁받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8.분까지의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나 2018. 9.분 배송비 중 5,500,000원, 10월 분 배송비 중 17,736,686원을 받지 못하여 배송기사들에게 배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의 배송기사들이 소외 회사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8. 11. 3. 피고에게 배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소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