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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6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부터 2017. 4. 1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위 회사의 온라인 사업부문이 2018. 12. 27. 분할되면서 ‘주식회사 D’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D은 2019. 3. 4.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의 상호에 의한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C 물류센터 고객서비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물류센터의 배송비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와 배송대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배송비는 매월 기본 도급료로 지급하되, 추가로 건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송계획기준에 따라 유류비용 등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송비 정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B 내부배송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배송건수, 운행거리와 고객서비스팀에서 실제로 체크한 배송내역 및 배송대행사의 산출 근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배송내역 및 배송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송비 지급 품의서를 기안하여 배송대행사에게 정확한 액수의 배송비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김포물류센터 사무실에서 B 보정물류센터 및 김포 물류센터의 상품배송을 담당하는 배송대행사 F의 대표인 H에게, “회사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배송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과다청구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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