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C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매수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중도매인이고, 피고는 위 도매시장에서 채소류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회사로서 농안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농산물 이동 및 매매절차 C시장에 출하자인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이 들어오면 하차되어 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되어 경매장에 진열되고, 경매가 끝나면 하역노조원이 일자와 낙찰자 등이 기재된 낙찰증을 낙찰된 농산물 상자에 부착하여 어떤 중도매인이 낙찰받은 농산물인지 분류한 후 지게차에 상차하여 해당 중도매인의 점포로 배송한다.
다. 배송비 원고는 낙찰받은 농산물을 배송받고 하역노조에 배송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역노조에 지급한 배송비 합계액은 255,819,9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탁매매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은 점유를 이전한다는 것이며,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 분류, 상차작업이 마무리되어야 매수인은 낙찰된 농산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낙찰된 농산물의 분류, 상차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그동안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원고의 채무로 잘못...